오래된아파트매매2달정도되었는데 매수인이보일러배관이누수로인해보상을요구합니다 매매전엔아무이상이없었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매매 이후에 비로소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생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있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책임범위에서 누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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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업체의 횡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개월전에 다시 봐준 50만원건에 대하여 공사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공사 사진을 달라 요구했는데 문자를 읽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누수문제가 있는 안방 난방 차단을 해버리고 가서 세입자는 춥고 먼지 날리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방문시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 바닥헤집는거 안방난방차단 동의나 설명. 사진도 없이 하고 가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기분 나쁘면 일을 안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세입자가 누수확인 할때 옆에서 몇가지 확인을 하자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세입자가 집에 없을때 일하겠다하고 요구하는 등 결국 손떼겠다고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무관계없이 그냥 정리하 고 다른업체를 찾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실 업체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미 많은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업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원상복구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면 승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신경을 쓰시는 것이 싫다 하신다면 해당 업체와는 연락을 끊으시고 다른 업체를 불러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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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날짜 지난 후 변호사 선임을 이후로 출석 연기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일주일 정도는 못줄 이유가 없으며,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출석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의 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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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청구권가등기된 매물 매매할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권자의 확인서가 있다면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고 만약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맘을 바꿔 말소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마당에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계약금 또는 적어도 중도금 지급전에는 무조건 말소를 하고, 말소가 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안되는 것은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 큰 돈을 지불하시기 전에 무조건 해결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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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건화가 되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거은 아니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그 결정이 번복될 이유는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공모라고 해도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범으로 묶여 따로 처벌받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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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테이블비용 친구대신 제가 보내고 나중에 뿜빠이하기로 한걸 도망치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친구가 비용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친구가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어떤 사실 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과 권리의 존재를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보통 문자나 카톡 대화 등으로 상대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증거로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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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 빌라 경매로 팔리고 배당금 받은 후 전세금보다 모자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경매된 것과는 별개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도 가능하신 것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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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비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묵비권(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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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전 세탁기청소 중 노후화로인한 청소불가일때 세탁기 교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세탁기는 집의 옵션으로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며, 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 현 상태대로의 임대차이겠으므로 세탁기가 있었다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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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관련 수표 지급 및 잔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시적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 지급하신부분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을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해두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통화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등 어떤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만 남겨두시면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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