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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9인은 누가 추천하는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이 9명 체재로 헌법에 대해

판단을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추천을 해서 9명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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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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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진행하고

    주로 해당 인사위원회를 두고 후보자를 모색하여 추천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각 지명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