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절차적으로 조합원 명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조합에서 탈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으로 인정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똑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범죄를 여러번 저질렀다면 그 행위가 연속할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아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게 되며,다만 서로 다른 장소와 다른 기회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경우 실체적 경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5.0 (1)
응원하기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앱 자체에서 탈퇴 후 재가입 및 그로 인한 머니의 지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서 그 행위를 금지한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사전에 그러한 행위를 금하는 공지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일 속이기 위한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경우도 아닙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목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의 채무가 아닌데 부동산에 가압류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되어 있다면 곧 본안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본안소송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가압류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언제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기다리시기 보다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가 2주 이내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송과정에서 채무의 존부에 대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재계약 후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런 의사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봄이 상당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에 대해 상호 의사를 주고받은 시점이 계약종료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5.0 (1)
응원하기
고의가 없는 타인 신체 촬영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촬영된 사진의 구도 등에 따라서 고의적인 촬영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사진이 그렇게 촬영되었다고 해도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을때 고의적 행위라 아니라고 볼 증거가 더 많고,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그렇게 뚜렷하게 사진이 찍히지 않았을 것이로 여러장이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된다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적 행위도 아니고,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는데 자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청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경우가 많은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중한 범죄입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평가
응원하기
사기 사이트에 신청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제공한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개인정보가 마음대로 열람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도블럭 때문에 넘어져 인대파열 골절 부상을 입었어요 구청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도블럭이 채워져있지 않은 구덩이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보도의 하자를 구성하겠으며, 이 경우 보도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관할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적으로 명백히 인정가능하신 부분으로 우선은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보상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2기 연체로 인한 내용증명 내용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체적으로 내용은 문제가 없이 잘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연체한 날짜를 지정해주시는 것이 좀 더 나을듯 합니다. 차임을 지금하기로 한 날짜를 특정해주시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