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를 훼손하거나 가로막는 등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통행권확인의 청구가 가능
여러 사람이 그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해오던 통로는 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소유권의 배타적인 사용권한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무단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