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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즉흥적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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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납입영수증 수정관련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주소만 써있고
몇호인지가 안적혀있어서 전세대출이 안된다하여
계약서 주소뒤에 몇호인지 적고 옆에 도장을찍을려는데요
계약금납입영수증에도 안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계약금납입영수증도 몇호인지 적고 옆에도장 찍으면
되나요?아니면 새로받아야 하나요?
2.영수증을 새로받아야한다면 발행일은 계약서 수정한날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에받았던 영수증은 파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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