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금납입영수증 수정관련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주소만 써있고
몇호인지가 안적혀있어서 전세대출이 안된다하여
계약서 주소뒤에 몇호인지 적고 옆에 도장을찍을려는데요
계약금납입영수증에도 안적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계약금납입영수증도 몇호인지 적고 옆에도장 찍으면
되나요?아니면 새로받아야 하나요?
2.영수증을 새로받아야한다면 발행일은 계약서 수정한날짜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전에받았던 영수증은 파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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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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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수증은 당사자간 주고받은 돈에 대한 증빙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존것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새로 받으신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수정한 날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영수증은 파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쌍방 협의가 된다면 기존 계약서에 호수를 기재하고 옆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이나,
은행에서 그러한 수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기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수정하시거나,
아예 영수증을 다시 동호수를 기재해 기존과 같은 발행일로 작성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이때, 기존 영수증은 새 영수증 작성으로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파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