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괴롭힌 상사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명백히 협박성 발언을 한 부분이 확인되며, 이는 명백히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사를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물론 증거가 있어야 하며, 상사에게 해당 발언을 한 이유등을 따져 물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그밖에 그동안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한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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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게시물에 저를 비난하는 글과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글 내용상 다수의 사람들이 질문자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특정성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명예훼손적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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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고소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수술이 늦어졌고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입니다. 재수술 비용은 전혀 부담하실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상대방과는 어떤 채권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억지 주장은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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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매치기나 빈집털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돈을 관리하다가 이를 빼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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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은연중에 어떤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굉장히 고위직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에 불과합니다.대부분의 판검사 출신은 별다른 영향력이 없고 결과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정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판검사 출신이라고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법치주의 국가의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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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서이버도박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도박이란 것은 사회의 풍속을 해하는 범죄일 뿐 특정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감형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라는 점, 단순 도박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이 적절하게 제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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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화나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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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뒷담 제3자인 제 친구에게 제 욕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하며, 질문주신 경우 처러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파가능성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쉽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되어, 고소하실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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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려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봤을때, 환자가 쓰러져 다치신 것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서있다가 쓰러진 것이고, 환자의 상태를 단지 겉모습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합의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이제 퇴사도 하신 상황으로 더 이상 환자와 마주칠 일도 없고, 이제와서 환자가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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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빨리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보복고소라고 생각하여 안좋게 볼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의신청에서도 무혐의가 나와 완벽하게 무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 서두르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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