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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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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그 후에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 쪽에서 고소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법률상 부부사이이며, 아파트의 소유자가 남편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쪽에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쌍방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원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이 문제되는가에 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이 있는바,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는

    별거중인 아내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공동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주거침입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