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그 후에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 쪽에서 고소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