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이혼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주택의 소유자명의는 남편이며 현재 별거로 인해 실 거주자는 와이프입니다. 집에 옷등을 가지러 갔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성립되나요? 그 후에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 쪽에서 고소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거를 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법률상 부부사이이며, 아파트의 소유자가 남편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쪽에서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쌍방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거 중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원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이 문제되는가에 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것이 있는바,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는
별거중인 아내의 거주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공동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주거침입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