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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를 해도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오래전 이혼한 남편이 찾아와서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폭행을 하고 가전제품을 던져 깨뜨려 폭력을 했다면 이혼했지만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였던 사람 역시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있어 이혼한 전 배우자의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