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남편과는 비교적 사이가 좋은편이지만
술주사가 심한 시아버지가 폭력적이라 며느리를 폭행하기도 한다면
그걸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요구를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행을 한다면 가정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