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운칠면조45
고운칠면조4521.11.21

이혼과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05년에 결혼해서, 16세와 14세된 두 딸을 둔 주부입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욕지거리를 하면서 시비를 거는 주사를 부립니다. 부부싸움을 수도없이 하면서 살았고, 폭행도 여러번 당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는 쌍방폭행이라 하네요. 최근에도 남편은 붙잡고 있고

시누이는 때리는 사건이 있었어서, 경찰이 출동도 했었고,2주 진단서를 받아놓는 폭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합의이혼과 아이들 양육권과 월세보증금 정도의 이혼합의금 입니다만, 남편은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많은 고통이 전해집니다.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관련하여 폭행 등의 사유 등을 가지고 혼인 관계가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점을 들어 협의 이혼을 제안 해보시되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관련 위자료 나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주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태도상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며,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사안에서는 남편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므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자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배우자가 거부를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자지정,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폭행과 주사 등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혼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이 양육에 관한 권리는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