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친구일 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총각 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찬구를 집에 데리고 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있고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사이도 좋고 성격적인 문제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든 것 빼고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
있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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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남편과 자주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배상의무는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이혼사유가 제3자에게 있다기보다 인간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있어보이므로 그 정도가 심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위자료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