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의 원인이 남편의 친구일 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총각 때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찬구를 집에 데리고 와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지고
있고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사이도 좋고 성격적인 문제도 없는데
경제적으로 좀 힘든 것 빼고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
있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남편과 자주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배상의무는 이혼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가 지는 것입니다.
위 사안은 이혼사유가 제3자에게 있다기보다 인간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있어보이므로 그 정도가 심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면 위자료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