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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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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문제로 이혼사유도 일부 되지만 배우자 친구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둘 사이는 좋으나 시댁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도 봤고 어떤 분은 친구를 잘못 만난 배우자 때문에 가정파탄을

일으킨 경우도 보았습니다. 요즘 후자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3자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만큼의 사유가 된다면 그 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간소송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제3자로 인해서 이혼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제3자가 부부 공동 생활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