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계산 오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산의 오류 또는 결제과정에서의 피부과의 실수로 과다한 금액이 결제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잉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카드내역서를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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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 담벼락 앞 흰색 실선 주차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는데, 제가 비켜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담벼락 앞이라고 해도 그 곳이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간입니다. 특별히 거주자 우선주차 등 신청으로 주차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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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확정일자을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시면 추후 보증금반환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액이 크지 않고 여차하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면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간의 작성된 계약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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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이후 단기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단기 연장의 경우 굳이 계약서가 필요하신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3개월간 단기간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3개월 후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굳이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의 연장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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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 후 집주인이 바뀌는 것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가계약금이 입금되신 것만으로는 현재 집주인과의 계약관계가 인정될 뿐이고 제3자인 아파트 매수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을 확실하게 보장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매수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현 집주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매수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가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동의나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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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서에서 간인을 할 때 도장이나 지장 외에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인을 할때 보통 도장이나 지장을 찍기는 하나, 서명으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서명으로 간인을 하실때 특별히 주의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것은 없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이를 겹쳐서 그 경계선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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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비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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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개봉상품 구매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 로켓선물하기 방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들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마찬가지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나,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작은 이익을 쫓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려 곤란하게 되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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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따져보면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일종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그 행위가 위법,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내란죄가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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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설치했던 택배함을 누군가가 훼손시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때는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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