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은 살인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해죄나 살인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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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다이소에서 절도 약 3건 있어요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 정보 써놨는데 학교에 연락 갈까요? 이미 졸업했는데 말이죠 =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졸업도 한 상황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전화번호 썼는데 경찰에서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경찰서 가야하나요? = 부모님 연락처를 기재하셨다면 1~2주 내로는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상습 절도 아닌가요...? 처벌은 어떨게 될까요 만약 벌금 내게 된다면 얼마정도 내게 됭까요? = 상습절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고 해도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입니다. 저 재판 받나요? 기소유예는 뭐죠..? 기소가 된다고 해도 약식기소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초범에 피해자측과 합의만 원만히 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도 가능하시며, 이때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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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스티커로 뽑아서 붙히고 다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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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시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다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유류분을 반환해야할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다 써서 없더라도 다른 재산(돈,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오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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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증액 소송 피고인데요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주장내용확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준비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준비서면의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주장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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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 분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명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를 형성하는데 있어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 입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되고, 총 재산을 그 비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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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사기꾼을 잡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검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외국에 거주하는 자라면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단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지켜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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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올라가는 학생인데 청소년 절도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절도이며 아직 중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다만 다이소측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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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인 몰카 피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굳이 대답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카톡을 읽지도 마시고 차단하시고 아예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괜히 카톡을 읽거나 답장을 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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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 들어갈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랑 전세권설정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물권으로서 그 순위를 등기에 남겨 대외적으로 공시를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전세권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전세권을 5000을 설정하더라도 경매가 되어 3000만원에 낙찰이 된다면 3000만원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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