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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

브랜드 로고 스티커로 뽑아서 붙히고 다녀도되나요?

전부터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저번에 다른어떤곳이랑 로고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해서 브랜드 이름부터 로고까지 싹 바뀌었는데 전에 로고가 너무 좋아서 뽑아서 오토바이에 붙히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되나요? 뭔가 법에 걸리는지요 뭐 영업 목적도 아니고 그냥 배달용 오토바이, 헬멧에 붙히고 왔다갔다 하고싶어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