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제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닿는 것인지, 하자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선 정확하게 하자인지 여부를 따져 물어보시고 하자임이 어느정도 확인되신다면 그때 환불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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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목해서 스파링을 했는데 특수 상해죄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스파링을 하는 상황이었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사고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고 고소한 친구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진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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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진도용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진의 도용행위만으로는 이를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범행을 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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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시 계약종료 통보 시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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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SNS를 보다 제가 배경으로 올라있는 사진을 봐을때 저작권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침해라기 보다는 초상권침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사진의 게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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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고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C는 그러한 사실이 퍼지길 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케할만한 내용이어야 범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사안 자체가 아니겠습니다.다만 명예훼손이 성립할 만한 사실의 적시라고 가정한다면 A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전파가 가능한 타인에게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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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놓아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쓰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를 사용절도라고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를 원래 있던 장소에 다시 놔둔 것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자전거를 내팽개치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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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 집의 임차인입니다.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장에 대한 의사를 굳이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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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의신청 이런것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적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장성에서 시스템 오류로 단속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는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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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리뷰라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게 할 용도로 마련된 것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고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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