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항소 관련 재판 비용부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민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만약 항소심에서 기각이나 패소 당하게 되면 재판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까?

1심은 각자부담으로 나왔는데 1심 비용까지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항소심 비용만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각자 부담이었고, 항소는 원고만 제기하신 상황에서 패소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1심 비용은 그대로 각자 부담이고, 항소비용만 원고가 부담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싱까지의 총비용에 관한 소송비용부담 판결을 내리는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패소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