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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항소할경우에 변호사성공보수에관한 사항

원고로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한 상황에서 1심의 변호사성공보수는 지급해야하나요?

항소변호사도 같은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게 일반적인가요?그때도 1심과같은 수준의 변호사비용일지 등 일반적인경우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가 항소를 했더라도 1심 승소를 한 것이 맞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적으로는 1심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용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른데, 해당 사건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 하기로 정한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항소하여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승소한 경우에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고 다만 비용적인 부분은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