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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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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괸련 궁금한거 있는데 민약에 이런경우면

최근에 제작만해도 처벌 되게 법개정했다 들었는데 만약에 어떤사람이 딥페이크 제작만 하고 유포나 얘기 일절 안하고 조용히 지혼자 갖고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법 개정됐다지만 못잡을거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작하는 행위자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최근 법개정을 통해 유포목적 없이 단순 제작을 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저장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그 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며 개인이 유포하지 않고 제작하여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적발할 마땅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