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돈을 맡겼고 차를 구입했데 혼자서 사용한다면 갈취인가요
안녕하세여
제가 창업을 하다가 동업사기를 당했고
당시 2천정도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2천+6개월동안 월급이랑 빌리고해서
남친이랑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총 8천8백을 모았고 오로지 제 돈입니다
몇일전 현금으로 일시 구입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 제 명의로 안되니까
남친 명의를 빌린건데
이제와서 내가 사실 몇일 전 잔다고 하고
계엄령때 친구가 코인으로 대박 난 소식이 있드면서 빨리 나와라도 해서 갔다가 남친이 그걸 알고
거짓말 했다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 불 질르겠다 문자로 온갖 협박을 하면서
차도 너가 필요없다고 선물한거 아니냐면서
저는 남동생 명의로 바꾸자고 하니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미쳤다고 8천만원을 결혼도 안한 남친에게 선물을 합니까 ㅠㅠㅠ
같이 차를 탈 목적으로 한건데요
도와주세영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갈취가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가져가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맡긴 것이라면 갈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맡겨 차를 구입하게 했지만, 남자친구가 차를 혼자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며, 민사상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차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한편 차량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임에도 이를 자기것인양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협박죄와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상대방이 차량에 대해서 임의로 넘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순순히 차량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