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캐피탈 할부금 남은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
전남친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약속에 제 명의를 빌려 캐피탈에 할부를 받아 구입했었습니다. 전 차 운전을 못해 걔가 무보험운전,벌금,통행료 미납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었고 헤어진 후 차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며 안주다가 결국 차를 팔아 1800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처음엔 반반 내자 했는데 걔가 여자친구있는 사실을 숨긴채 저와연락하다 여자친구에게 들켰습니다.
그 일로 협박죄 건으로 전남자친구를 고소 준비중인데 고소하며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명의 이전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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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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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차를 파신 건가요? 어떤 명의 이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수사단계가 아닌 재판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고소와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기소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고소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해당 협박 고소건과 자동차 명의 대여가 별개의 사실관게라면 별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