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 사기죄관련 고소문의드립니다.
22년 6월경 전남친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이 모두 갚는다는 조건에 제 명의로 캐피탈에서 할부를 받아 사귀는 동안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친의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졌고 차량을 들고가 금전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다가 차량을 판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일체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구요.
얼마전까지 제가 차량 반반 부담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한 상황이지만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차량 담당자 분에게도 자신이 책임진다며 연락한 내용이 있고 캐피탈 받고 남은 200정도를 전남친에게 이체한걸로 전남친이 책임진다고 한 말이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