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된다거나 명예훼손이 된다거나 하는 사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의 개진 정도의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도 이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엄마가 친언니의 빚의 일부분을 갚아줬는데요2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엄마에게 돈을 안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채권이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언니가 직접 채무를 승인하고 갚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증거를 남긴다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과 일반인의 형량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성립된다면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증거로 보입니다. 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 제출을 해야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3) A의 직계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 => 네 불법추심행위가 되기 때문에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4)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소송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 5) 민사소송시 소액 민사로 취급되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승소하여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네 선임하지 않으셔도 증거가 분명한 사안이므로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
절도는 CCTV에 가져가는 것이 확인되어야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그 절도행위의 상황이 촬영되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절도를 인정하기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인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형사고소 녹취록 증거제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출해도 되기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리한 부분을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단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톡방 뒷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카톡방 캡쳐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연예인 사생팬 다른나라 사람이면 처벌이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면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