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고의로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에 의하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가능하며, CCTV 등으로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것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CCTV 확인을 요청하고 분실물센터나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