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
오랜만에 접속하니
계정제제(채팅금지 7일) 당했길래 대전기록 확인해보니
11.11~11.15일 사이에 제가 플레이 한 적없는 대전기록이 남아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계정제제도 이때 당한거구요.
이에 경찰서 혹은 검찰청가서 고소고발 접수하고 싶은데 무슨 죄몫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몇년전에 해당 아이디를 고등학교 친구한테 빌려준 적이 있는데 만약 해킹범이 이 친구라면...(설마 싶습니다만) 고소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가 옛날에 알려줬잖아 이런식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아이디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해도 현재는 허용하지 않은 접근에 해당하겠으므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 친구에게 기한을 달리 정하지 않고 아이디를 제공했고 그 친구가 플레이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