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려는 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 여부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관할 구청에서 처분내용이 담긴 공문이 있다면 요청하여 받아 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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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져 있는 은행은 왜 못 줍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도 누군가의 소유물이며 그 소유물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죄의 성립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법적인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며 ,각 지자체별로 은행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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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해서 아랫집인 우리집이 피해를 받았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윗집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는 민법 750조 불법행위 또는 제758조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인정됩니다. 실제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누수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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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피의자가 서로 다른 각각의 사건 로 A사건, B사건으로 같은 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관이 B사건 피해자에게 A사건의 내용을 알려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경찰 내부적으로도 징계사유로 작용가능하겠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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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서 방송사 케이블을 저희 건물에 무단 설치했는데 잘못된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무단으로 기계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설치주체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쳐야 하겠으며, 상대방이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협의를 시도하시거나 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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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기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으로 단순변심으로는 계약해제가 불가합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고, 쌍방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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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형사소송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밀쳐 다치게 한 경우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며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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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여성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의 성씨로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성과 본 변경이 가능하나 그 복리를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아니겠으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적절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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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회계책임자 선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2. 후원회의 대표자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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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야해줘야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정상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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