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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홍대입구에서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기사를 읽었는데 홍대입구에서 여성을 보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촬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촬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부위나 횟수 등에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나 대개의 경우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바, 불법촬영의 내용 및 횟수, 전과유무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쵤영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