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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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성분이 다른 사람들을 허락없이 촬영하는데 이걸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나 산책로에서 여성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폰으로 허락없이 그냥 촬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도 찍히는 거 같은데 만약 성별을 반전시켜서 남자가 그랬다면 불법촬영죄로 처벌받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만약 신고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여지 또는 초상권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뿐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에도 남성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