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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체샷을 카메라로 찍으면 범죄가 되나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전체 모습과 옆사람도 조금 나오게 사지촬영을 할경우, 이경우도 몰카 같은 범죄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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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니스커트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카촬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성적욕망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사진 등을 촬영해야 하기때문에 전체샷이 그러한 사진으로 볼 수 없다면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러한 사진을 찍는 경우 전체 샷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신체부위를 몰래 찰영할 경우 범죄가 되나, 그렇지 않고 단지 전체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