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많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면 성범죄에 속하나요?
요즘도 가끔 뉴스에서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이나 버스안에서 핸드폰으로 여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늦은 밤 전철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술취한 여자가 잠을 자는데 그 모습을 어떤 남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하게 된다면 혹시 성범죄에 해당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소위 '카찰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현햅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여 중하게 처벌되고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술취한 여자를 촬영하는 것 역시 촬영 부위나 내용에 따라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