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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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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사진을 찍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를 뉴스를 통해 봤는데, 이런 경우 합의가 안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치마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여성들만 상대로 사진을 촬영하고 지하철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몰래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안좋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14조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촬영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범행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1년에서 3년까지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의 불법 촬영에 해당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징역통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정형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재범 여부나 범행 횟수나 기간 등도 주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