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몰카범은 피해자가 현장에 사라지면 처벌못하나요?
만약에 지하철에서 누군가 여자치마촬영하는거 보고 즉시 붙잡앗는데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지하철타고 가버렸고 경찰신고해서 가해자 넘겨도 피해자가 이미 가버린경우 처벌 못하나요? 몰카는 친고죄 반의사불법죄인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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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몰카범만 잡았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하여도 처벌할 수 있고, 심지어 몰카범 폰안에 그 이전에 찍은 다른 피해자 사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처벌가능합니다 몰카범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하철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사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더라도 가해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