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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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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인터넷 돌아다니다보면 여자가 오해하고 신고했을때 대체로 유죄추정하듯 진행된다고..
무죄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당하기 일쑤고, 정작 신고한 사람은 무죄를 입증해도 아무런 피해보는 것도 없다고 하던데, 특히 폰도 뺏기고 직장내에도 소문나고 하면서 그만두거나 짤렸다는 사람도 있는데 과장된걸까요?

정말 자초지종이나 cctv 상관없이 바로 폰을 회수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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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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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그럴 수 있겠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몰카사진의 유포를 막기 위하여). 이 경우, cctv 영상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몰카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압수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는 휴대폰 내용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휴대폰 확인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경우라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몰카 혐의로 오해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