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게시판에 범죄썰을 풀면 신고가 되나요?
예를 들어 익명게시판에 내가 어제 잠실역에서 잠자는
사람 휴대폰 훔침ㅋㅋ
나 어제 @@몰카찍었는데 안걸림
나 예전에 돈훔쳐서 감옥갔다왔는데 사실 훔친돈 옷장에
더 숨겨놨음
이런 글들을 쓰는사람들이 있던데 따로 신고같은건
못하는거고 애초에 증거부족으로 수사도 진행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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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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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하다면 불송치결정이 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누군가가 고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따로 없다면 처벌대상이 된더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