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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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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요즘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검색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은 셀카를 찍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셀카를 찍지 않고 몰래 생판 모르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부위를 찍는다면 이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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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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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 등을 가지고 촬영한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의 죄책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부위를 찍느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자의 촬영의도와 촬영경위, 촬영장소와 각도•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옷차림, 노출 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찍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