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삿날에 전세금을 안주면?
전세금을 안주면 집을 인도해줄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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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팁을 받으면 픽업맴이랑 오대오로 나눠야 하나요?
일종의 동업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동업관계로 인한 수익은 동업자가 반씩 수익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횡령 등 문제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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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분과 매매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집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므로 매도를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애초 지분을 팔지않겠다고 하면 사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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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개 빵 주문하고 노쇼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노쇼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 또는 업무방해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죄가 된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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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후 도주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질문자님측 과실은 매우 적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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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다가 제품명을 잘못알려주어서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계약 목적물과 다른 물건을 준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닙니다. 계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이행을 구하실 수 있고, 기 지급받으신 물건은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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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다음 판결 아닌가여 궁금합니다요
선고가 곧 판결입니다. 선고를 한다는 것과 판결을 받는 것은 같은 것으로 구분하실 이유는 없으며, 선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판결을 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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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처럼 덤프트럭에 선팅을..
덤프트럭 역시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짙은 선팅은 불법입니다. 차량 운행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덤프트럭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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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시 계약금 및 중개사 소개비
매도인측 과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깍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 소개비 역시 매도인측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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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탔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출발해버려서 의자에 앉다가 무릎을 찍어버렸을 때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그 즉시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버스 내에도 cctv 가 있으니 그 cctv 열람 및 확보 요구를 하실 수 있겠으며,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여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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