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횡령으로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종결이 되면 피해자에게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구약식 통보를 받아 확정이 되면 사건 결과에 대해 통지가 이루어집니다.사건 종결이 되지 않더라도 바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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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한테 1주일전 차량 구입헀습니다 근데 문제가좀잇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고지한 내용과 실제 물건에 차이가 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이 사전에 고지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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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상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글 내용에도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하여 작성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원색적인 비난의 표현 등은 자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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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상태에서 취업은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라는 것만으로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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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기망으로 돈을 빌려가고는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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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중 한명 사망시 나머지 한명이 다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의 상속인이 그 사망자의 지분을 상속받게됩니다. 공동명의자라고 해도 엄연히 각자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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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리고 상대가 안갚았는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고, 채무자도 돈을 빌린 사실을 부정한다면 애초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사기죄를 논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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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약식으로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우편으로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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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채권자와 채무자 둘이서 각각 한부씩 보유하고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채권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며, 굳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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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그만둔지 일년지난곳에서 돈을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일을한 증거도 있고 오히려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아 흐지부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입니다. 돈을 돌려주실 필요도 없으며, 겨우 40만원으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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