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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

협박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까지인가요

사기범이랑 대화중에 협박죄에 해당되지않게 고지하고싶습니다 어느정도가 협박인가요??

예를 들어

갚아야할돈이 100일때 돈을 일부라도 빨리 변제받고싶어 하루만 50으로 원금을 깎았습니다.

"오늘만 50이니까 오늘줄수있는돈을 주세요 시간끌지마시고요" 정도로말했고

이전에는

돈 안주면 다음날 고소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어느정도가 협박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가 기망으로 돈을 빌려가고는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협박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약간의 언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