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고,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협박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단순히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약간의 언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