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금액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더 적게 드려도 될까요?
4만원은 소액사기에 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시는데 기다려주시는 조건으로 입금 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미리 대화로 상의가 되었는데요. 오늘 수사관님과 말씀나눠보니 적게 줘도 불이익이 없다하네요 일정 이상만 변제하면 이상이 없다하는데 4만원의 소액사기건이면 얼마이상이 민법으로 변상하는 기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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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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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으로는 변제금액만 변제하면 재산상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위자료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야만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씀대로 적정 수준의 변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미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