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 절반만 받고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얼마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5년전에 사기당한거에 대해 말해주시면서 사기당한금액의 절반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안받고 제출안하면 처벌받느냐고 물어봤는데 전체인원의 일정 퍼센트 합의를 받으면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고 하시며 벌써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절반정도 받고 합의서양식을 보는데 이게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제 정보에 성명,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카드번호까지 다 써야하며 정확한 금액없이 피해자로서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란 내용이 있는데 맞나요? 또한 절반금액을 받고 합의서를 보내주지 않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전체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주소정도만 적으셔도 상관없다고 보이며, 다만 합의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돈을 다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민사소송을 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절반이라도 받고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합의금 수령후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 등 범죄 피해의 경우에 합의는
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구분됩니다.
보통은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따라서는 형사상 합의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금의 절반정도만 받을경우
추후 민사상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상 합의의 경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합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부분은 피고인 측이 불리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금액 전액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절반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호의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진정한 의사를 담아 진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합의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 갈 수 밖에 없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카드 번호 등은 다소 의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에 있어서는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