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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로 피의자 측 변호사는 원금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피해자한테 합의를 권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주 적은 금액 이라도 받고서 합의를 해줘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처벌 중 원하는바를 선택할수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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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고 피의자가 피해자가 여러 명의 사건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나 이는 피해자가 결정할 상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