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금액 피의자 변호사측을 상대로 일부라도 요청해야 할까요?

사기 방조범 피의자를 검거하여 재판 중으로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기일을 잡아서 심리중인 상태로 피해금액을 전부회수 못할것 같을때 피의자 변호사측을 상대로 일부라도 요청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이 우선이라면 피고인측에 합의를 요청할수있고, 합의금은 조율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합의를 하거나 일부라도 변제 받고 싶다면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