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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기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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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변호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기를 당했고 형사고소진행예정입니다

선임하려고하는 변호사분이 기소까지해주는 금액을 안내해주셨는데요

형사사건의 절차를 보니 기소 이후에 재판을 하던데 재판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는걸까요

수임전 어떤걸 체크해야 전체적으로 케어를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소이후 형사재판에는 피해자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출석하지 않습니다.

    2. 원하는 케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대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재판 단계까지 선임 계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