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의자한테 연락해도되나요?
피의자가 합의금을 준다고
정해진 날짜에 50만원정도 3년 준다했는데
지난달에 일을못해 안먹구 모아둔 5만원을 보낸다고해서 답을안했어요
그렇게 1달지났는데 연락이없네요
제가 먼저 합의금에대해 연락을 해도되는건가요?
합의서는 아직 제출안했는데 합의안될경우 그 사람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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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연락해서 합의하기로 한 금액 지급을 할것인지 다시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합의를 해도 처벌은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면 처벌 정도가 낮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안하시면 가해자는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합의금에 대하여 연락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가 되든 안되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