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요즘 왜이러죠?? 계속 연락을 무시하는데

사기 피해로 전달책에게만 연락이 닿아서 전달책한테 합의를 하자고 경찰이 연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화 이후 2일 후에 돈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 요구해서 혹시 몰라 토스로 줬습니다 근데 돈은 안들어오고 경찰한테 연락하니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1주가 지나고 경찰한테 카톡으로 '가해자가 돈을 안 보내서 정신적 피해도 있고 스트레스 포함해서 합의금 22에서 40으로 올리겠다 요구를 하고 가해자 쪽에서 싫다고 하면 꼭 처벌을 원한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이후 연락 없고 카톡을 읽십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2일 전에 어떻게 됬냐고 연락 바란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이거 경찰서를 가서 수사관을 직접 말해서 짜증을 내면서 강하게 나가야 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경찰이 가해자 고3 즉 청소년 이라면서 처벌이 안될거다 이러는데 이것도 진짜 인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합의 중인데 가해자가 고3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신 거군요. 사실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건 만 14세 미만뿐이고,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교육·보호를 위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고, 합의는 수사·처분과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몰아붙이기보다 처벌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를 하면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받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에 찾아가서 짜증을 낸다고 빠르게 사건이 진행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사건처리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합의를 중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받아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연락이 안되시면 직접 전화해서 통화를 하시거나 찾아가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담당경찰관 교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