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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소문난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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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

3일전에 돈보내면 신고 취하할 생각 있다고 오픈카톡으로 송금해달라 했는데 이미 신고 했다면서요 라는 답변을 끝으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계속되는데 저는 지금 안보고 있거든요 계속 안봐도 될까요? 지금 담당수사관 배정되서 진행중인데 그냥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서 신고취하안하고 돈은 민사를 통해 받거나 경찰을 통해 합의를 할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제 더이상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진행되어서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 연락주지 말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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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피의자와의 직접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연락 차단이 권장됩니다. 이미 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사건은 경찰의 관할 하에 있으므로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수사 개입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은 전형적인 회유·압박 행위로, 응대하지 않고 수사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습사기 전력이 있고,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 취하를 전제로 한 돈 송금 요청은 형법상 ‘공갈미수’나 ‘협박’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대화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의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면, 모든 연락내역(문자·카톡·전화기록)을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와 연락을 중단하고 싶고, 모든 대화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경찰이 필요 시 피의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나 연락자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속적인 연락이 불안감을 유발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추가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합의서를 사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정식 조정이나 수사관 입회하 합의만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모든 대화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일체의 응대 없이 수사관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를 당하여 신고를 하신 입장이라면 상대방과 연락을 할 의무가 없고 상대방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면 명확하게 그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건 피해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