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로서 법률행위 능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으시며,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야외 꽃 구경중 어른이 다친경우 관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꽃밭의 시설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시설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뺑소니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역시 엄연히 범죄가 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통먀음으로 고소댱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죄를 인정할지 아니면 무죄를 다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죄를 다투신다면 그 행위가 죄가 안되는 이유를 들어 변론하셔야 합니다. 처벌정도는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이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상속과 유산에서 유류분이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보장이 되며, 1/2에 미달하여 상속받은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합의하게 제비뽑기로 분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상속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속인들간에 어떤 합의를 하던 가능하시며, 제비뽑기로 분할한다고 해도 엄연히 상속인들의 합의로서 법적으로도 유효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의 거래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라면 보통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구성됩니다.물적담보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 물권적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인적담보란 타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담보설정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되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담보설정 절차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법적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게 됩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22., 2020. 4. 24.>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참고인 출석 하지 않으면 벌금 징수 됩니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