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거래에서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돈빌려준지가 꽤 됐는데 도통 갚을생각이 없는건지 돈이 없는건지...
그냥 지켜만 볼순없어서..
담보를 설정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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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 설정은 해당 담보물을 직접 전달받아 양도담보로 가지고 있거나 그 성질이 맞지 않으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라면 보통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구성됩니다.
물적담보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이나 질권 등 물권적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인적담보란 타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설정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되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담보설정 절차진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종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