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지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등 상황을 확인하고 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를 고소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