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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한사슴벌레262
돈을 내고 들어가 관람하는 꽃밭에서 꽃 구경중 돌을 발로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꽃밭을 관리하는 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꽃밭에는 사고주의 문구 등은 없었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꽃밭의 시설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시설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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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꽃밭에 있는 돌이 통행로에 있었고, 관리인이 주의를 했다면 치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업체에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돌이 누구나 밟으면 다칠 수 있을 정도인지 등 적으로인 사안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