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참고인 출석 하지 않으면 벌금 징수 됩니까 ~?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건설에서 2년반을 근무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처리되어 현재 타 업체에 근무 중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전직회사가 제가 담당하던 하도급 업체와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현재 퇴직한지는 1년이 지났으며, 전직회사의 경영난으로 1개월월급과 퇴직급(근무하던 직원 모두)을
받지 못한채 권고사직당하여 현재는 타 업체에서 근무 중입니다.
퇴직시는 곧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는 고용노동청에 대지급요청을 신청 해둔 상태 입니다.
전직회사의 대표는 하도급업체와 재판시 참고인출석을 2번을 요청하여 현재 미 출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로부터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며 재판중인지역과 먼 거리에 있어 경비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 되는데
경비지급은 커녕 계속 출석 요청을 법원으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참고인 미 출석시 벌과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부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며
1. 만약 부과 된다면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2. 제게 부과 되지 않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저는 월급, 퇴직금도 못 받고 상당히 부당 하여 질의를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